"상사에 3년간 성폭행 당한 女공무원, 그 아내에게 2차가해 당했다"

김명일 기자 2021. 9. 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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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부산의 한 여성 공무원이 50대 남성 상사로부터 수년간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인 A씨(만 39세)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사인 B씨(만 53세)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특수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수십 차례 당했다.

B씨는 A씨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을 거부하면 공무원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2019년 7월 A씨가 구청 내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뺨을 때리거나 폭언·폭행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부인인 C씨(남구청 직원)를 찾아가 B씨의 만행을 알렸다. 하지만 C씨는 오히려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A씨 집 앞에 찾아가 이웃 주민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러한 2차 가해는 6개월 가량 이어졌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에 직장 내 성폭행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한 후 타시도로 전출을 갔다.

전출 이후에도 B씨는 바뀐 근무지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가족부와 부산시, 남구청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은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회는 가해자 B씨에게 소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제기한 혐의 10건 중 특수폭행 혐의 1건만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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