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만화' 1000여개 유포 20대男..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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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만화'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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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10월7일 오전 예정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만화'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만화 파일 1000여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만화 13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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