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지원 확대..일부 경증까지 의료비 지원

KBS 2021. 9. 9. 23: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누적 건수가 1,2차를 합해 5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셔 오접종과 이상반응 신고도 자연히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중증 환자에 한해서만 의료비를 최대 천 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죠.

오늘부터는 증상이 경미해도 세계보건기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 반응의 경우엔 역시 최대 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았더라도 소급 적용되고, 간병비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연경/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 : "심근염, 심낭염의 발생 비율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약 한 200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추계를 하고 있고요."]

이번 피해보상제도는 코로나 백신으로 한정됩니다.

다음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독감 백신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