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차로 모녀 친 50대 운전자 실형 선고

박기완 2021. 9. 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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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살 딸과 함께 유치원으로 향하던 어머니를 차로 쳐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에 스쿨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오전 9시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30대 여성 B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B 씨와 함께 유치원에 가기 위해 건널목을 건너던 4살 난 딸 C 양도 다리뼈가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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