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올림픽 중계 물의' MBC에 권고 처분.."감점 없다, 후속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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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일부 국가를 소개할 때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MBC에 대해 9일 법적 제재인 감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MBC는 앞서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진을 띄워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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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일부 국가를 소개할 때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MBC에 대해 9일 법적 제재인 감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MBC의 후속 조치를 고려했다며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 야당 측 위원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올림픽 중계 자막과 그래픽 논란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MBC에 권고를 의결했다. 행정지도인 권고는 법정제재와 달리 방송사 재허가 심사의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
MBC는 앞서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진을 띄워 물의를 빚었다. 엘살바도르를 소개할 때는 해당 국가의 상징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트코인 사진을, 아이티 선수단을 언급할 때는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부정적 내용을 자막에 표기했다.
시청자 비판이 쏟아지자 MBC는 중계 당일 사과문을 냈고, 이후 7월 26일 박성제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어 2020 도쿄올림픽 방송사고 조직위원회를 꾸려 잘못된 이미지와 자막이 사용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의 이러한 사과와 자체 조사, 징계 등의 조치를 고려해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 의견을 낸 여당 추천 위원(이광복·정민영·윤성옥)들과 달리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의견을 낸 야당 추천 이상휘 위원은 “지상파로서 국민의 전파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할 책무가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다수결로 권고 결정이 나자 이 위원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MBC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중계 당시에도 참가국을 비하하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방심위는 MBC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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