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 행정절차 지켜볼 것"

이동준 2021. 9. 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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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부산대에서 앞으로 추진 중인 행정절차가 기본원칙에 입각해볼 때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즉 조씨 입학취소는 확정결정까지 행정절차 남은 상태로, 유 장관은 "학사운영을 포함해 행정부처나 대학 등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하자 없이,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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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 확정 결정까지 행정 절차 남아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부산대에서 앞으로 추진 중인 행정절차가 기본원칙에 입각해볼 때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대가 지난번 입학취소 처분을 한 것은 예정 결정이고 확정까지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청문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조씨 입학취소는 확정결정까지 행정절차 남은 상태로, 유 장관은 “학사운영을 포함해 행정부처나 대학 등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하자 없이,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나치게 교육이 정치권의 마녀사냥에 휘둘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당사자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절차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 절차를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며 “부산대도 그 절차를 위해 청문 주재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이 조씨 입학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의 압력, 여론, 취재에 근거해 이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안이고 근거자료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자 유 장관은 “행정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 저희가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둘러싸고 반대 여론이 확산했다.

조씨의 입학취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30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 뒤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하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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