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택배노조 갑질 횡포, 더 이상 좌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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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택배노조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엊그제 전북 익산시 CJ대한통운 터미널에는 택배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22일째 계속되면서 발이 묶인 택배 상자 2만여개가 쌓였다.
택배노조 부산지부도 지난 7일부터 수수료 인상 교섭 결렬을 이유로 부분파업 및 식품 배송 거부에 돌입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공포 때문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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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시하는 민노총의 행태는 일상화한 지 오래다. 지난달 30일엔 한 택배 대리점주가 택배노조의 업무 방해와 집단 괴롭힘을 호소하며 어린 자녀 3명을 두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노총은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엊그제 1000여명이 참석한 불법집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두 차례 불법집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는 안중에도 없다. ‘민노총 공화국’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민노총이 법치를 우롱하는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탓이 아닐 수 없다. 전체 근로자의 4%인 민노총은 수시로 정부를 겁박하면서 불법·탈법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이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로 규정하고 “예정된 10월20일 총파업으로 문재인정권의 폭거에 대응하며 되갚아 줄 것”이라고 겁박했다. 이러니 경찰이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공포 때문으로 여겨졌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과로사하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하소연에 국민들도 공감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택배 분류작업과 요금 인상안 등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택배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다. 특히 이맘때 택배에는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배송시장을 이렇게 무법천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이제라도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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