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文대통령, 강규형 前 KBS 이사해임 부당"
류영욱 2021. 9. 9. 22:45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추진비 유용을 이유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KBS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9일 강 교수 변호인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강 교수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강 교수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지만 업무추진비 320만여 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감사원은 강 교수가 업무추진비로 해외여행 식사비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조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승인했다. 강 교수는 이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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