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상고했지만.. 대법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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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을 이유로 해임하자 불복 소송을 냈던 강규형 전 KBS 이사(현 명지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강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이사는 이에 불복해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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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이사, 327만원 사적 유용 이유 해임되자 소송
1·2심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형평성도 잃어"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을 이유로 해임하자 불복 소송을 냈던 강규형 전 KBS 이사(현 명지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강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치는 제도다.
강 전 이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감사원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327만원을 유용했다며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해임 건의를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이에 불복해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강 전 이사의 부당 집행액이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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