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법안 대표 발의

지우현 2021. 9. 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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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9일 인천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민주당·인천서구갑) 의원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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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전경 사진/더팩트DB

교육비 전액 무료… 10년간 공공보건의료 의무 종사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9일 인천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민주당·인천서구갑) 의원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종사해야한다. 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했다.

의대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실습비, 기숙시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될 경우엔 지원받은 금액에서 법정이자를 더해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퇴학을 비롯해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못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턱없이 부족한 병원 현실 속에서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을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인천시와 협의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지서명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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