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 항소 '기각'..벌금 500만 원 유지
정상빈 2021. 9. 9. 22:39
[KBS 강릉]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김한근 시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공무원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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