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중계 참사' MBC에 방통심의위 '행정지도' 처분

조해영 2021. 9. 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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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쿄올림픽 중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MBC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도쿄올림픽 중계 과정에서 부적절한 과 자막 등으로 논란이 됐던 MBC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행정지도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의 감점 요인은 되지 않는다.

앞서 MBC는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진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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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쿄올림픽 중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MBC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대국민 사과하는 박성제 MBC 사장 (사진=MBC)
방통심의위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도쿄올림픽 중계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사진과 자막 등으로 논란이 됐던 MBC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행정지도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의 감점 요인은 되지 않는다.

앞서 MBC는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진을 띄웠다. 엘살바도르를 소개할 때는 비트코인 사진을, 아이티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대통령 암살을 언급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판이 이어지자 MBC는 이와 관련해 사과문을 냈고 이후 박성제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기도 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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