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전달처 모두 특정.. '괴문서' 치부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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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를 선언했지만, 9일 법조계와 유관 부처 등에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왜곡된 주장이 섞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총장은 또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에게 전해진 고발장 초안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은 당시 실명이 나오기 전"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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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실명? 작년 4월 ‘한 검사장’ 언급
날치기 공익신고? 60일 내 처리 문제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를 선언했지만, 9일 법조계와 유관 부처 등에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왜곡된 주장이 섞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윤 전 총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올해 3월까지의 ‘검사 윤석열’과 그 이후 ‘정치인 윤석열’로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전날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 등을 두고 “작성자가 확인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 그게 없는 것은 소위 괴문서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공개된 문제의 고발장 초안의 경우 ▲초안의 발신자가 대검찰청 검사로 특정됐고 ▲초안 수신자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 특정됐고 ▲김 의원이 이를 전달받아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점에 비춰 단순히 ‘괴문서’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초안 작성자는 불명이지만 전달인, 수신인이 모두 특정됐고, 전달받은 의원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데다 정황에 맞는 추후 고발 사안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괴문서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혹의 고발장 양식이 경찰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과 비슷해 누군가 이 양식을 고발장으로 고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양식은 대검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 소스가 검찰이 아닌 경찰’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는 뜻이다.
윤 전 총장은 또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에게 전해진 고발장 초안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은 당시 실명이 나오기 전”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 전날인 4월 2일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가 출연하면서 ‘한 검사장’이라는 표현이 5회 반복됐다.
윤 전 총장이 이번 의혹 제보자를 대검 감찰부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겨냥해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 줬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상 60일 정도 걸리는 공익 신고자 인정을 대검이 날치기식으로 처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사실과 거리가 있다. 권익위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에 따르면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에 관련 신고가 워낙 몰리다 보니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검은 신고 내용의 공익신고 적격성을 따진 것이고, 이를 두고 ‘이르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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