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게 선물만 받았나?..허무한 경찰 수사 결과
[앵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때 떠들썩했던 사건이지만, 결국은 값비싼 선물을 받은 전 특별검사와 언론인 등을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송치하는 수준에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를 포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모두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대여받았고, 이 모 부부장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 등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을,
중앙일보 기자 이 모 씨와 TV조선 기자 정 모 씨는 각각 외제 차를 무상 대여받거나 대학원 등록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엄성섭 TV조선 앵커의 외제 차·풀빌라 접대 수수 혐의도 경찰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는데, 성 접대 의혹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은 배 모 총경은 김영란법상 처벌 기준인 '한 회 백만 원 또는 연간 3백만 원 초과'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우와 대게 선물을 받았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액수 미달로 입건조차 안 했습니다.
외제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산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내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6월,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짜 수산업자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쏟아졌지만, 경찰 수사는 대가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내용만 확인하고 마무리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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