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위헌공방..헌재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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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또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즉시 공직에서 배제되지만 실질적인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공무원도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면 공직을 유지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데다, 퇴직에 대한 사전 고지 절차가 없어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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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9일)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등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 처리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이 인정 여부를 심판합니다.
김 씨의 배우자 측은 오늘 공개 변론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해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한 뒤 면직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즉시 공직에서 배제되지만 실질적인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공무원도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면 공직을 유지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데다, 퇴직에 대한 사전 고지 절차가 없어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며, 피성년후견인 지정도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이뤄지는 만큼 충분한 절차적 보장이 이뤄진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이듬해 피성년후견인이 되자, 김 씨 배우자는 지난 2018년 3월 김 씨의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미 당연퇴직 상태가 됐다며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이에 배우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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