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文대통령의 강규형 KBS이사 해임은 부당"

이정구 기자 2021. 9. 9. 22: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대통령이 제기한 상고 "심리할 필요도 없다"며 기각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KBS 이사에서 해임한 것에 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임이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조선DB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강 교수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직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앞서 패소했던 문 대통령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업무추진비 327만원 유용’이 해임 사유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강 교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

강 교수 외 다른 이사 8명도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났었다. 그러나 해임 건의는 강 교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 무렵 KBS 이사진 구성은 강 교수만 해임되면 여당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였다. 당시 방송가에서는 “고대영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강 교수 해임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후 강 교수는 2018년 “해임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강 교수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교수의) 부당 집행 액수가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이사들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실이 적발됐는데 강 교수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