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장애인 통신상품 개통 피해..막을 방법은?
[앵커]
사기 피해도 막아야하고, 장애인의 인권도 존중해야하는데 짚어볼 부분이 더 있어보입니다.
취재한 옥유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불거진 배경부터 보죠.
장애인을 상대로 한 통신상품 개통 사기, 이게 출발점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KBS도 수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을 꾀어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시키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죠.
LG유플러스 측도 이런 보도 내용을 게시하면서 '보호자 동의' 규정으로 오히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런 사기 개통 피해가 많습니까?
[기자]
많을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합니다.
통신 3사에 석 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장애인 수를 보면 6천 명에 이릅니다.
SKT가 4천여 명, KT가 천3백여 명, LG유플러스가 8백여 명입니다.
한 명이 21개 회선에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불완전 판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LG유플러스가 가장 적긴 하군요.
그럼 "보호자가 동의하거나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다른 통신사는 없습니까?
[기자]
과거 2010년까지 SKT에만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논란이 돼서 인권위원회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없앴는데 올해 초에 LG유플러스가 이 규정을 새로 도입하면서 다시 논란이 된 겁니다.
[앵커]
물론 개통사기는 줄여야겠지만, 그렇다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겠죠?
[기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자신들도 선의로 한 일인데 논란이 될지는 몰랐다고 하소연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불완전판매는 장애인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판매 관리를 강화해야 할 문제로 봐야할 겁니다.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상영업이 있다면 사기 피해가 아닌지를 통신사 측이 점검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상편집:권형욱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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