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업계약 체결한 미용사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

홍혜진 2021. 9. 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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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동업계약..내부적 사업자로 봐야"
미용실 CG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매출액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등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용한 헤어디자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미용실에서 일한 헤어디자이너 B씨의 퇴직금 약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여러 미용사들과 매월 일정액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금액을 배분하는 식으로 미용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형식적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동업계약을 맺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B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씨 등이 A씨와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배분하는 식으로 미용실이 운영됐으며, A씨가 B씨 등 미용사들을 사용자로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등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며 "B씨를 비롯한 미용사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그 약정과 같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이용해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들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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