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특금법 사업자 신고 접수

김다운 2021. 9. 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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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빗썸코리아는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특금법 상 원화 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획득하고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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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연장 성공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빗썸코리아는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로고 [사진=빗썸]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8일 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코인원과 코빗도 조만간 신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특금법 상 원화 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획득하고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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