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윤석열 장모, 두 달 만에 보석 석방

박수주 2021. 9. 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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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예정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75살 최 모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최 모 씨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보석으로 나오셨는데 심경 한마디만 여쭙고 싶은데요.) …"

최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최 씨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최 씨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비롯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단,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보석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재판부가 명한 1심의 심리 미진 부분 관련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최 씨의 공모·가담 여부가 명확히 판단돼있지 않다며 검찰과 변호인에 관련 입증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 증거조사가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3번의 공판준비기일과 2번의 공판기일 만에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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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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