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보호종료아동 기준 만 19세로 1년 연장

류인하 기자 2021. 9. 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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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는 현재 만 18세로 정한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로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체험 집중교육기간으로 정해 각종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양육시설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내년부터 2배 인상해 정착금 현실화를 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됐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또는 가정위탁을 떠나게 되는 아동을 말한다. 통상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시설에서 독립한다.

서울시는 5개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5대 분야는 생활자립지원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지원, 지원체계 체계화·일원화로 나눠 실행한다.

강화대책의 핵심은 보호종료기간 1년 연장이다. ‘자립할 수 있을 때 퇴소’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한다. 내년 시립 아동양육시설 3곳과 희망하는 민간 아동양육시설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2023년부터 서울시 34개 전체 아동양육시설로 전면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난 7월 아동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아동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과 재원부담 등 선행돼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법개정 없이 서울시가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동결됐던 자립정착금 500만원도 현실화했다.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용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및 금융교육 이수 시 500만원을 추가 분할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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