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한계 인정하고 각계 의견 수렴해야

2021. 9.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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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9일 국회에서는 정의당 의원과 언론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사진 왼쪽)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협의체 회의가 각각 열렸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현업단체, 정의당 및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다시 요구했다. 언론단체들과 정의당은 지난달 국회에서도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양당 중심으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거대 양당은 여야 합의를 빌미 삼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양당은 8인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의원을 참여시키고, 외부전문가를 각각 2명씩 추천해 선임했다. 첫날인 8일 회의에서부터 향후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언론단체 토론회에서는 8인 협의체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협의체 구성원 상당수가 개정안에 대한 극렬 찬성 또는 반대론자여서 합의보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아예 대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미뤄보면, 찬반 논쟁만 벌이다가 시간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27일을 8인 협의체 안의 본회의 처리 날짜로 못 박은 터다.

가장 큰 문제는 8인 협의체에서 논의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실제 내용이다. 여당이 비공개 진행을 주장하고 있어, 남은 10여일 동안 쟁점 법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국민은 모를 수도 있다. 8인 협의체에서 두세 차례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론 미흡하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단체가 문제 조항을 지적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수정해 누더기가 된 상황이다.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중과실 추정, 인터넷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등이 밀실 논의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알 수 없게 된다. 거대 양당은 8인 협의체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언론단체의 긴급토론회에는 민주당의 오기형·이용우·정필모 의원도 주최자로 참여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참석했다지만,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의 미디어 관련 개혁법안도 정기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중재법은 미디어 개혁법안들과 함께 논의해 패키지로 처리해도 늦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언론계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는 계기로 삼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민주당의 목표가 ‘언론중재법 처리’가 아니라 ‘언론개혁’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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