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습 신고 사업장 점검 결과, 업체당 3건 꼴로 노동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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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관내 사업장 3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분의 2 이상인 30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최근 상습 신고 사업장 38개소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여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고, 그 중 30개소에서 임금체불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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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관내 사업장 3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분의 2 이상인 30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최근 상습 신고 사업장 38개소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여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고, 그 중 30개소에서 임금체불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재직근로자의 임금과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20개소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193명으로 조사됐다.
퇴직근로자에게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13개소, 퇴직금을 미지급한 곳은 12개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업체는 3개소로 확인됐다.
여러 항목을 중복 위반한 사업장이 있어 총 위반 업소는 30개소다.
이들 업체가 미지급한 금액은 약 6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8개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의 전체 적발 건수는 123건으로 평균적으로 한 업체당 3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셈이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문제를 시정하도록 지시했고 불응하는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또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된 임금・퇴직금 등은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찬영 서부지청장은 "향후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와 컨설팅을 실시해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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