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가 조직한 '바보회' 설명하는 동생 태삼씨

문다영 2021. 9. 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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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노동운동을 했다가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노동자들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의 명예를 회복할 재심이 41년 만에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9일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소선 여사의 첫 재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 후 전태일 열사 동생 태삼 씨가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2021.9.9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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