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 추구한다고 규제 예외 기대말라" 빅테크에 경고

황두현 2021. 9. 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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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해 위법 소지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이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 소비자보호에 미칠 영향, 다른 업체와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면서도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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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해 위법 소지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한 뒤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하나일 뿐이다.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이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 소비자보호에 미칠 영향, 다른 업체와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면서도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이 지난 6개월간 여러 차례 안내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촉박한 규제로 사업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핀테크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금융플랫폼을 대상으로 금소법 적용 지침을 제시하고, 플랫폼의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 비교·견적·추천 서비스가 정보 제공이나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하므로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법은 24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업계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핀마트, 팀위크 등 13개 업체 실무자가 참석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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