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이강일 2021. 9. 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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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가량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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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 쓴 청소년 상대로 범행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가량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다.

또 일부 청소년은 실제로 만나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완전 범죄를 위해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그는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지식을 익히기도 했다.

이런 혐의로 그는 2번에 걸쳐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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