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핀테크 기업,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는 혁신도 없다

한겨레 2021. 9. 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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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오후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광고'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중개' 행위로 판단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광고·중개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불공정·불완전 판매,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업체의 판매수수료 인상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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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최의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5월26일 온·오프라인 동시 개막했다. 사진은 공식 홈페이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오후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광고’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중개’ 행위로 판단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 뒤 이틀 연속 주식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8~9일 카카오는 16.6%, 네이버는 10.2% 하락했다. 금융감독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주가 급락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해서나 핀테크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나 마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이 대출·카드·보험 등 금융상품을 소개할 때 상품 가입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상품 중개에 해당돼 중개업 면허를 얻어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금소법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까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방침이 아니라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시정 요구는 해당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번 조처는 금융감독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광고·중개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불공정·불완전 판매,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업체의 판매수수료 인상 우려도 크다. 금융감독당국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일이 없는지 더 철저히 살펴보고 선제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핀테크 기업들도 정보기술(IT) 혁신을 과신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듯 사업을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일로 핀테크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문제는 플랫폼 사업체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다. 배달, 숙박, 모빌리티, 이커머스(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거래 업체나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혁신은 필요하지만 공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당국이 좀 더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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