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던져 뇌출혈.. 20대 아빠에 징역 3년 선고
생후 2개월 된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생활고를 겪으며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고서 나무 탁자에 집어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남은 음식물이 썩을 때까지 내버려 둬 B양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 등도 받았다.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모텔을 전전하던 A씨 부부는 B양을 한 모텔에서 출산했다.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던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이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B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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