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68원'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1만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527원) 상승한 금액이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1만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527원) 상승한 금액이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으로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000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해 생활임금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여사에 "청와대, 광화문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김종인 "윤, 아직도 현상 인식 잘못해…그래선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