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68원' 확정

노동균 2021. 9. 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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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1만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527원) 상승한 금액이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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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동일한 5.1% 상승률

부산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1만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527원) 상승한 금액이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으로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000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해 생활임금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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