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엠앤아이에 내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권효중 2021. 9. 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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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엠앤아이(083470)가 9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 이에 오는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이엠엔아이는 지난달 24일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오는 14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했고 이날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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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엠앤아이(083470)가 9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 이에 오는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이엠엔아이는 지난달 24일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오는 14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했고 이날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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