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멈춰달라"..MB 측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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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차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에 어제(8일)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공매처분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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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차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에 어제(8일)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공매처분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캠코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안 소송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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