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중부경찰, 추석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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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오는 13일부터 교통·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 고향 방문 등 실외 활동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사적모임 증가로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교통사고 우려지점에 교통, 지역경찰, 기동대 등 전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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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는 13일부터 교통·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 고향 방문 등 실외 활동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사적모임 증가로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교통사고 우려지점에 교통, 지역경찰, 기동대 등 전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내 유흥가 일대는 물론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등 현장상황에 따라 이동식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낮·밤·새벽까지 단속한다'는 인식 확산으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중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주민 호응 커
대구 중구는 '조상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 운영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6·25 전쟁으로 증조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다른 지역으로 가족이 이사하면서 잊고 있었던 땅을 이번 행정서비스로 다시 찾게 된 김모(52)씨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준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시 호주상속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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