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1심 200만원 선고, 박종희 전 의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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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책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정규학력을 선거명함에 게재해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종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도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고,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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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책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정규학력을 선거명함에 게재해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종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했다.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9년 8월 14일 경기 포천시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6명에게 총 15만원 상당의 책 10권을 기부하고 같은 해 12월에도 포천지역의 한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의 저서 3권, 총 4만5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하면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비정규학력인 B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최고경영자과정을 기재한 명함 5000장을 제작, 약 2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에서 박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도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고,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민에게 제공된 도서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배포된 명함의 수량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명함의 배포를 중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국회의원은 수원 장안구에서 16대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포천·가평으로 옮겨 출마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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