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의조차 못했다..병역법 개정안 심사 불발[종합]

장진리 기자 2021. 9. 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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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이른바 '방탄소년단 병역법' 논의가 불발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을 받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홀대하는 병역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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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병역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이른바 '방탄소년단 병역법' 논의가 불발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9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안에 대한 대화가 길어지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방탄소년단 병역법' 외에도 10여개의 사안이 화두가 됐다.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여부가 걸린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후반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시간 문제로 논의가 불발됐다. 모두의 관심이 쏠린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 여부가 첫 번째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끝난 것이다.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하반기 중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병역특례제를 두고 대중문화계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을 받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홀대하는 병역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2019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국방위원회 역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지표가 없어 객관적 편입기준 설정이 어렵고,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확대요구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또한 개인 영리 활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으로 K팝 최초의 대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최초로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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