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플랫폼 규제, 핀테크 영업제한 취지 아니다"

연지안 2021. 9. 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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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7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시정 조치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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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협회·관련 업체와 간담회
"금소법 기본 원칙..보완책 내라"

금융당국이 지난 7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플랫폼 금융에 대한 규제에 대해 핀테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데 따른 해명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보완계획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기업의 보완계획을 수렴한 이후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시정 조치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특, 이번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이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앤페이코, 팀윙크, 핀다, 핀마트, 핀크,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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