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집단감염 교회..과태료 부과하기로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9. 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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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당구의 A 교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7일 목사와 가족 등 6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9일 한 명 등 18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상당구 A 교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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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당구의 A 교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7일 목사와 가족 등 6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9일 한 명 등 18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상당구 A 교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이 교회가 지난 5일 예배를 마친 뒤 신자 등 5명 이상이교회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여 방역수칙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시설관리자인 목사는 150만원, 식사를 한 신자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A 교회는 40여명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각 종교단체 및 개별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의 기본 방역수칙 및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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