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불허→허용' 핀테크 규제, 오락가락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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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금융당국이 금융사 라이선스가 없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판매를 사실상 불허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서비스 개선'으로 규제 수위를 낮추면서 오락가락 행정이란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라이선스를 갖고 금융상품을 팔면서 규제도 세게 받는데 핀테크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팔아왔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라도 방침을 명확히 세운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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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간담회 이후 "일부 서비스만 개선하라"
오락가락 정책에 소비자도 금융권도 '혼선'
[이데일리 김유성 김미영 황병서 기자]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금융당국이 금융사 라이선스가 없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판매를 사실상 불허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서비스 개선’으로 규제 수위를 낮추면서 오락가락 행정이란 지적이다. 하루 만에 달라진 방침에 핀테크 업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이를 불허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3월에 시행한 금융소비자법에 의거해 플랫폼도 별도의 금융 판매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에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방침을 뒤집으며 기존 서비스를 허용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핀테크산업협회 요청으로 플랫폼사들을 만난 금융위는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되, 소비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앞두고 핀테크사들의 금융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어왔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앱에서 선보인 상품추천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관련 라이선스가 없인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대형 핀테크 업체들은 이에 대해 “서비스 시작 때부터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일부 상품은 금융 당국의 칭찬까지 받았다”면서 “금소법 시행 2주를 앞두고 이 상품들이 불법이라고 하니 황당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사업자는 지난달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머지포인트’ 사태가 빌미가 됐다고 봤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포인트를 팔아오다 결국 환매 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미리 규제할 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분노를 가라 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핀테크 업체들은 시간 부족을 호소했다. 금소법에 의거해 각 플랫폼사들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도 “핀테크 업계에서 원하는 것은 금소법 유예 기간 연장이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황 급변…“사용자 오인없게만 해라”
상황은 9일 핀테크 업계와 금융당국 간 회의 이후 급변했다. 토스 앱에서 증권과 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식의 원앱 정책은 허용하되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컨대 이용자들이 금융 투자 서비스나 상품 구입 버튼을 눌렀을 때 가입화면 링크로 넘어가거나, 라이선스가 있는 앱으로 이동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 방침이 하루 아침에 바뀌자 은행들은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라이선스를 갖고 금융상품을 팔면서 규제도 세게 받는데 핀테크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팔아왔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라도 방침을 명확히 세운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라이선스 없이 금융 상품을 규제 없이 팔아온 행태는 분명 불공평한 것”이라면서 “조금이나마 기울어졌던 규제 운동장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듯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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