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조합원 고용 강요·공사 방해".. 檢,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압수수색

우정식 기자 2021. 9. 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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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민노총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며 아파트 공사를 방해하고,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의 공사장 출입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인천지검은 9일 오전 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소속 조직부장 A씨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단체협약 이행, 민노총 노조원의 고용 등을 촉구하며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21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를 비롯해 6개 건설사가 고용한 한노총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공사장 출입을 막아 일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일주일 동안 해당 공사 현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해당 건설사들의 공사 진행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건설사가 A씨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등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1월 이들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해 민노총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노조가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불법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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