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딸 등원시키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징역형
신정훈 기자 2021. 9. 9. 18:1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세 딸을 유치원에 데리고 가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해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충격했다”며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24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의 딸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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