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중소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은 막아야

2021. 9.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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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숨가쁘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시한이 오는 24일로 임박해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거래소의 퇴출이 아니라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제도 정착에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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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은행과 실명계좌 터
나머지도 피해자 줄여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 COEX 센터 갤럭시홀에서 9일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 중간발표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숨가쁘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시한이 오는 24일로 임박해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개설토록 했다. 사업자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 안팎에서는 최악의 경우 거래중단까지 예견됐다. 하지만 업비트에 이어 8일 빗썸, 코인원, 코빗이 실명계좌 계약 갱신에 성공했다. 연간 수백조원, 투자자만 600만명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경착륙을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나머지 거래소들이다. 금융당국은 17일 이후라도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받아줄 방침이라곤 하지만 추가 거래소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1개,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18개, 인증을 신청조차 않은 거래소는 24개다. ISMS 인증이 있어도 실명계좌가 없으면 신고기한 이후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사실상 폐쇄인 셈이다.

정부는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기간을 연장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경찰도 거래소들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불법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지정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혼란스러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금법은 불법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금융기관 사이의 금융거래가 타깃이었지만 암호화폐 거래까지 포괄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세금까지 매기려는 상황에서 거래소만 없애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20일 "거래소 줄폐업,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거래소의 퇴출이 아니라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제도 정착에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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