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김세의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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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문을 넘지 못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강용석, 김세의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 3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영장 집행 당시 유튜버 김씨는 경찰의 동행 요구에 신속히 응했으나,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경찰이 집 문을 개방하기 전까지 종일 대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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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문을 넘지 못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강용석, 김세의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모두 석방된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 3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으나 10여차례 넘게 이어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집행 당시 유튜버 김씨는 경찰의 동행 요구에 신속히 응했으나,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경찰이 집 문을 개방하기 전까지 종일 대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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