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영장 검찰이 반려 "도주우려 없다"..곧 석방

박수현 기자 2021. 9.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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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용석,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됐다"며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2~3시쯤 유튜버 김용호씨를 대상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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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경찰이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용석,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됐다"며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2~3시쯤 유튜버 김용호씨를 대상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김씨는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기 전인 오전 5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도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자택에서 머물다가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개방하며 각각 지난 7일 저녁 7시 59분쯤과 7시46분쯤에 체포됐다.

가세연 출연진들의 체포 사유는 이들이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포 당시 경찰 관계자는 "강남서에 세 사람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이 10여건 접수됐다"며 "10여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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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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