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연휴 면회 허용 노인복지시설 방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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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1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방문 면회가 허용된 노인복지시설 55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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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1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방문 면회가 허용된 노인복지시설 55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면회 공간 확보와 출입자 명부·발열 체크 관리, 입소자·종사자마스크 착용 등 방역·면회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도, 시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현장 시정과 함께 행정 명령 조치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이 밀집해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방문 면회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면회객 간 동선 분리 등 시설의 방역수칙 안내에 따라야 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면회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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