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세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구속영장 기각(종합2보)

김대연 2021. 9. 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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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7일 긴급 체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전부 기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씨와 김 전 기자, 강 변호사를 차례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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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가세연' 출연진 3명 구속영장 신청
검찰, 전원 구속영장 기각..오늘 모두 석방
경찰 "차후 검찰 요청 내용 보강해 대응 예정"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경찰이 지난 7일 긴급 체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전부 기각했다.

왼쪽부터 김용호씨,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사진=김세의 전 기자 SNS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2~3시쯤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조사를 받은 후 체포시한(48시간) 만료 이전에 풀려나 귀가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도 이날 체포시한 만료 이전에 풀려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씨와 김 전 기자, 강 변호사를 차례로 체포했다. 오전 김씨를 자택 앞에서 체포한 뒤, 체포에 응하지 않던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 자택 문을 같은날 오후 7시 46분과 59분쯤 강제로 개방해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튜브 영상 관련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피소됐으나 수차례 조사에 불응하면서 강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후 검찰 요청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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