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적용시기 늦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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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반대하는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조합연대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단일 목표로 정했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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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5·6·7, 압구정3구역 등 참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반대하는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조만간 실제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9일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 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26곳 조합장이 현장에 자리했다. 15곳 조합장은 서면 결의서를 통해 참석했다. 연대 구성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은 54곳이다. 개포주공 5·6·7단지, 압구정 3구역, 과천 4단지 등 서울과 경기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참여했다.
조합연대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단일 목표로 정했다. 이 제도는 준공인가 시점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했다.
현행 기준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연대는 이 기준일자를 2026년 12월 3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의장으로 선출된 임현상 개포주공6·7단지 조합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평가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해당해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안산주공5단지 2구역 조합장은 “조합원이 가진 땅에 돈을 내서 건축하는 것이고 미실현 이익인데 과세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다.
올 하반기부터 은평구 연희빌라, 서초구 반포현대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단지들의 실제 납부가 시작될 전망이다. 강남권 단지는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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