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빅4' 실명계좌 확보, 영업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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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빅4'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실명계좌 확인서 확보 여부가 거래소 폐업을 판가름할 핵심 요소인데, 이들 '빅4'가 은행에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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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외 거래소 폐업 가능성 높아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 요건만 채우고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25일부터 원화마켓(원화와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 간 거래 중개)을 닫고 코인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의 경우 코인마켓 거래량이 극히 적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실명계좌 확인서 확보 여부가 거래소 폐업을 판가름할 핵심 요소인데, 이들 ‘빅4’가 은행에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업비트의 경우 일찌감치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아 지난달 20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8일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을 25일부터 6개월 연장했다. 코빗의 경우 신한은행과의 계약 연장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트래블룰 관련 사항은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암호화폐를 보낼 때 주고받는 이들의 이름과 고유 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제 업계의 관심은 이들 ‘빅4’ 외 추가적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가 나올지 여부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 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기존에 계약을 맺고 있는 거래소 외에 타 거래소들에게 굳이 실명계좌를 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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