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청주 가마지구 조합장 등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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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모집한 조합원들의 계약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9)씨, 업무대행사 관계자 B(57)씨, 분양 대행사 대표 C(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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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모집한 조합원들의 계약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9)씨, 업무대행사 관계자 B(57)씨, 분양 대행사 대표 C(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내용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가마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입 매입 완료'라는 허위 홍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47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9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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