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청주 가마지구 조합장 등 항소심도 집유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9. 9.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 정보로 모집한 조합원들의 계약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9)씨, 업무대행사 관계자 B(57)씨, 분양 대행사 대표 C(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


허위 정보로 모집한 조합원들의 계약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9)씨, 업무대행사 관계자 B(57)씨, 분양 대행사 대표 C(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내용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가마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입 매입 완료'라는 허위 홍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47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9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