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유예해달라" 54개 재건축 조합 집단행동 나섰다

방윤영 기자 2021. 9. 9.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반대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재초환 부과 대상인 전국 54개 조합이 모여 재초환 폐지 또는 시행유예를 목표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재초환 시행이 유예 되어 재건축이 활성화된다면 서울만 따졌을 때 기존 조합원 세대수 외에 신규로 공급되는 세대수는 2만8000여 가구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규 공급주택수가 늘어나면 서울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반대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재초환 부과 대상인 전국 54개 조합이 모여 재초환 폐지 또는 시행유예를 목표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까지 연대에 가입한 조합은 개포주공5·6·7단지, 신반포2차, 압구정3구역 등을 비롯해 총 54곳이다.

이들은 재초환 폐지 혹은 5년간 시행유예를 주장한다. 재초환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연대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은 50%로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조합원들은 최악의 주거환경에서 오랜 기간 살면서 새 집에서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고령자들이 많아 이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새집을 팔 수밖에 없게 한다"고 호소했다.

연대는 대선 후보자 캠프 등에게 재초환 폐지 혹은 시행유예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에도 호소문을 제출해 법 개정을 유도하고 필요시, 시위와 행정소송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연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재건축 부담금 대상 조합은 505개, 약 22만8700여가구로 추정된다. 서울의 경우 대상 조합은 163개, 약 8만1800여가구다.

연대는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는 등 신규 주택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 비용도 계속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초환 시행이 유예 되어 재건축이 활성화된다면 서울만 따졌을 때 기존 조합원 세대수 외에 신규로 공급되는 세대수는 2만8000여 가구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규 공급주택수가 늘어나면 서울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내 집서 나가라" 장모 쫓아낸 남편…죽은 아내 폰엔 끔직한 폭언아들 결혼할 때 3억 준 부모…딸에겐 달랑 '토스터'"춥다. 따뜻하게 입어" 아빠 댓글에 '울컥' 성매매 그만둔 여성가슴에 '장미 타투' 여성BJ, "업소 출신같다" 악플에...구급차 타고 공연장 갔던 강유미…이후에도 '상습 지각'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