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서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입

정소람 2021. 9. 9.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포인트로 건강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소비자의 건강 관리 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면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포인트로 건강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소비자의 건강 관리 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면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한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 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