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지 시정 안하면 엄정대응"..금융위, 빅테크에 경고

임종윤 기자 2021. 9.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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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이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의 취지·내용을 설명하고 업계로부터 보완방안과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업계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핀마트, 팀위크 등 13개 업체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온라인 채널이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로서,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법령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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